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성매매 영업을 계속한 ‘룸살롱 황제’ 이경백(4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8~2010년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고, 2015년 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3년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씨는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모텔, 오피스텔을 빌려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계속했다. 유흥주점에 온 손님과 종업원을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30만원을 받아 챙기며, 약 26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4년 7월 그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기소될 때 또 다른 성매매 알선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현행 헌법은 ‘여러 죄로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한꺼번에 기소됐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