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기간종료 통보는 해수부 월권행위…조사활동 계속할 것”

세월호특조위 “기간종료 통보는 해수부 월권행위…조사활동 계속할 것”

기사승인 2016-06-22 12:58:59 업데이트 2016-06-22 14:15:59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해양수산부(해수부)의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22일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수부가 기간 종료를 통보한 7월1일 이후에도 조사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해수부의 기간 종료 통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이자,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는 법이 정한 18개월의 조사활동 기간 중 단 10개월만 활동했다”며 “앞으로 8개월 더 진상규명조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선체조사권 보장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선체 인양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9월30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마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언제 선체 인양이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개월간의 조사 시한을 통보한 것은 어불성설”이라 설명했다.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아직 자료가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세월호에 대한 조사는 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 총량, 철근 과적 등의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야 침몰 원인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특조위원들은 조사 과정 중 나타난 정부의 비협조적인 행태를 토로했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해경 본청에 조사를 나갔지만, 해경이 이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 속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방해로 인해 현재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7월1일부터 특조위가 받게 될 정부 예산이 없다”며 “조사위원들의 임금은 물론이고 특조위 건물 임차료 역시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특조위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적극적 지지를 내비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진행위원장은 “가족협의회는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특조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6월30일까지”라며 “7월1일부터 3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 발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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