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42)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24일 오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의 댓글은 목적성과 능동성이 충족되는 선거 운동”이라며 “재판부는 1심이 내린 국정원법 위반 무죄 판결을 시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재·보궐선거와 대선 등 팽팽한 접전이 펼쳐진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했다”며 “당시 상황과 댓글의 내용을 살펴볼 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근무시간 중에 댓글을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모욕죄에 대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유씨는 “막말을 쏟아냈던 과거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한다”며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선거기간 특정 후보 비방 및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49·여)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아 지난 2015년 11월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이씨의 남편과 딸 그리고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또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와 호남 지역을 모욕하는 글도 수차례 올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21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이씨 가족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인 유씨의 신분을 고려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정에 차폐막을 설치하고 비공개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정을 찾은 이씨의 남편 김용석(48)씨는 “유씨는 국정원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