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 중 버스기사 폭행…집행유예 2년

술 취해 운전 중 버스기사 폭행…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6-06-25 11:05:25 업데이트 2016-06-25 11:05:27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 6시50분 인천시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타자마자 운전기사 B씨(45)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석 뒤 보호막을 우산으로 1차례 내려치고 우산으로 B씨를 찌르려고도 했다. 

B씨는 목 등을 다쳐 전지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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