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후배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나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6시30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후진하다 차 밖에서 기다리던 후배 이모(39·여)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심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정지 기준을 넘은 수치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