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후배 치고 도주한 여성…징역 4년

음주운전으로 후배 치고 도주한 여성…징역 4년

기사승인 2016-06-25 15:54:23 업데이트 2016-06-25 15:54:26

음주 운전을 하다 후배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나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6시30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후진하다 차 밖에서 기다리던 후배 이모(39·여)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심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정지 기준을 넘은 수치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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