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총선 선거 벽보를 뜯어버린 환경미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총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4시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 담에 붙어있던 제20대 국회의원 후보 4명에 대한 벽보를 뜯어내 쓰레기봉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청소 중 선거 벽보가 지저분해 보여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