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임원들과 만나 “한유총이 주관하는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상의 임시 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며 “이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된다면 관련 법령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관할청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치원에 유아교육법 30조에 의거해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유총은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집단 휴원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 곳 중 한유총 소속 3500여 곳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