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 도피 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김주필 부장검사)는 28일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1년 12월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 쓰러졌고,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오전 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조씨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된다”며 “치료를 담당한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씨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학수사 결과 역시 조씨 사망의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씨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이 조씨의 것으로 확인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장례식 동영상을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경찰 측에서는 2015년 조씨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사망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