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선도 대상 여고생의 성관계 사실을 일선 경찰서보다 먼저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기관은 지난 5월9일 부산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처음 통보했다.
그러자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청소년 보호기관은 같은 날 연제경찰서에 전화해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알렸다.
정 경장은 신고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경찰이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냈고, 17일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돼 퇴직금까지 모두 챙겼다.
지난 24일 연제경찰서 소속 정 경장과 사하경찰서 소속 김모(33) 경장이 각각 자신이 관리하던 고등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연제경찰서가 보고를 누락했고, 사하경찰서가 사건을 허위보고했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