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교육부가 ‘출제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능 문제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 정보 유출 시 처벌과 위반 학원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는 출제 정보를 유출한 출제위원이나 학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이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관계 법령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제위원들에게 사전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출제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치러진 6월 수능모의고사 문제가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 의해 유출돼 수능 문제 출제 시스템과 재발방지에 대한 재검토가 촉구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