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50대 여성 성폭행 살해한 남성…무기징역 확정

제주서 50대 여성 성폭행 살해한 남성…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16-06-28 22:19:13 업데이트 2016-06-28 22:19:16

돈을 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0)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 야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A씨(50·여)를 유인해 성폭행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공범 임모(33)씨와 함께 숨진 A씨를 인근 야산에 유기했으며, A씨에게서 빼앗은 체크카드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특수절도)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납치부터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임씨가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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