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기 직전 퇴직한 부산 경찰관 2명의 면직을 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날 오전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 2명에 대한 면직 발령을 취소했다”며 “중대한 하자를 속이고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해당 경찰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전담 경찰관에 대한 전면 재교육도 강조했다.
다만 “여자 대상자(학생)에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게 맞지만, 현재 전국 고교 중 남녀공학이 87%에 달한다”며 “가급적 남녀 혼성 편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직 취소 처분에 따라 경찰청은 성관계 당사자인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하고,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의 퇴직금은 주지 말도록 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
경찰은 면직 처분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이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물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했던 김 경장과 정 경장이 각각 자신이 관리하던 고등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