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영업을 한 택시기사가 추돌사고를 내 50대 승객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음주 상태로 택시 영업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택시 운전기사 A씨(41)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B씨(56)를 태우고 달리다 앞서가던 택시와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