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기사승인 2016-06-30 14:55:04 업데이트 2016-06-30 14:55:08

헌법재판소(헌재)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김씨 등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