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5000만원을 빌려 쓴 뒤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중부결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 가이드 정모(32)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정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도 적용했다.
지난 2월25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씨는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로비스트다.
그는 95~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