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피해 맨발로 집을 탈출했던 11세 소녀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일 딸을 장기간 감금하고 한 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3)씨와 최모(37·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행위는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둔 상황 등을 보면 도저히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학대·폭력 행위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피해 아동의 계모인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학대를 하게 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다는 사정이 핑계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앞서 박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 등지에서 박씨의 친딸(12)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9일 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집안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맨발로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구조됐다.
탈출 당시 몸무게가 16㎏밖에 되지 않는 등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피해 아동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은 상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