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갑질’ 인정된 피자헛…가맹점주 25명 또 소송

가맹점주에 ‘갑질’ 인정된 피자헛…가맹점주 25명 또 소송

기사승인 2016-07-05 08:12:18 업데이트 2016-07-05 08:12:21


계약서상 근거 없는 수수료 등을 부과했다가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한국 피자헛이 같은 명목으로 또 소송에 걸렸다.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점주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이유로 징수한 일조의 관리비,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가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본사에 7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피자헛은 매달 매출액 0.55%, 지난 2012년 4월부터 0.8%를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 피’로 요구해왔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2년 이후 계약서와 별도로 본사와 ‘어드민 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 88명은 본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지난 1일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과정에서 피자헛은 “‘어드민 피’는 점주들과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며 본사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문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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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