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형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형

기사승인 2016-07-07 14:12:49 업데이트 2016-07-07 14:13:04

치어리더 박기량(26·여)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야구선수 장성우(26·KT위즈)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A씨(26·여)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씨에게는 벌금형 7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장씨는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A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등의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A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24일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월2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장씨가 공개 사과를 했고 이미 소속된 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며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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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