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 신분으로 오히려 성매수를 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한 청소년은 당시 단발머리에 반바지에 티셔츠를 착용한 전형적으로 앳된 외모였다”면서 “피고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았거나 적어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매수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전 11시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15)에게 돈을 지불하고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