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재정 개편안’ 권한쟁의심판 청구…“지방정부 의견 무시 문제있다”

화성시 ‘지방재정 개편안’ 권한쟁의심판 청구…“지방정부 의견 무시 문제있다”

기사승인 2016-07-18 10:53:49 업데이트 2016-07-18 10:54: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표상이 된 ‘지방재정 개편안’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지방정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경기 화성시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으로 밀어붙여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경기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 강력 반발했다.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개 지자체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965억원, 총 8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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