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야구해설가 하일성(67)씨가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프로야구 구단 입단 청탁을 빌미로 5000만원을 받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8일 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모(57)씨에게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하씨는 “부산이나 경남지역 구단에 알아본 결과,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000만원이 필요하고 그 중 2000만원을 감독에게 주겠다”고 답했다.
이를 믿은 이씨는 하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50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선수가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이씨는 지난해 하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받은 돈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려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현재 “그냥 이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하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렸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