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방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방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오후 5시54분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던 방씨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5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방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씨는 앞서 2014년 음주 운전에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며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