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은희 의원 징역 1년6개월 구형…“김용판 청장 모해 목적 인정”

검찰, 권은희 의원 징역 1년6개월 구형…“김용판 청장 모해 목적 인정”

기사승인 2016-07-22 14:20:04 업데이트 2016-07-22 19:18:45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의 증언은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에 비춰 봤을 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위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자신의 진술을 검증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증언을 정정하지 않았다”며 “모해(謀害)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라는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라며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의 문제 제기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며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러한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경찰 고위층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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