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신영자 구속기소…아파트·토지 추징보전 명령 청구

검찰 ‘횡령·배임 혐의’ 신영자 구속기소…아파트·토지 추징보전 명령 청구

기사승인 2016-07-26 15:39:42 업데이트 2016-07-26 17:06:32

검찰이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6일 신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한 35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 입점 청탁을 한 업체들로부터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 이사장은 7일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 오너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수감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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