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재입북을 시도한 20대 탈북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잠입 및 탈출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처음에는 목적지를 북한으로 말하다가 이후 중국으로 진술을 바꾼 점과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재입북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06년 어머니가 교화소에 끌려가자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끝에 중국으로 탈출했다.
지난 2009년 한국으로 건너온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번 돈을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며 생활해왔다.
이후 A씨는 보위부에 회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에게 “잠시 북한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의 권유에 지난 3월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한 A씨는 수사당국에 붙잡혀 재입북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