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동훈(64)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초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으로 재임하며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고 소음 및 연비 시험성적서 등의 문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사장이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배출가스 조작차량을 판매하고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