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차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27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5분 시흥의 한 마트 앞에서 마트 주인 B씨(62)가 키우는 임신한 상태의 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10마리의 새끼를 임신한 상태였던 고양이는 이후 7마리만 출산하고 나머지는 사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길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와 발로 찼다”며 “임신한 고양이인 줄 몰랐다. 고양이 주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앞서 6일 SNS에 A씨가 고양이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