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오늘 위헌여부 결정…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적용대상 될까

헌재, ‘김영란법’ 오늘 위헌여부 결정…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적용대상 될까

기사승인 2016-07-28 09:59:46 업데이트 2016-07-28 10:00:11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7일 오후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선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 유치원 임직원과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법이다. 

또한 법의 적용대상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과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 비용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은 이 법안을 추진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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