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6-07-28 14:57:41 업데이트 2016-07-28 19:03:17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대통령 시행령으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금액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헌재는 “김영란법 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자협회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며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은 “앞으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진통 끝에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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