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하창우 회장)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헌재가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헌재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했다”며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헌재를 규탄했다.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민간언론’이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언론통제가 가능해졌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의무 역시 사회적으로 부부간 불신을 조장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