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거세게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사유로 ‘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공당의 당명을 적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서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장 검사 출신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당 전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이뤄지는 편파적 행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 역시 “일선 검찰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진경준·우병우 파문을 서둘러 봉합하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사전에 방어하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당 조배숙·김동철·김경진·이용주 의원 등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찾아 영장 재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