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9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주식 대박’ 아닌 불법 수익 판단

검찰, 진경준 9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주식 대박’ 아닌 불법 수익 판단

기사승인 2016-07-29 10:47:33 업데이트 2016-07-29 11:15:23

검찰이 9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을 기소했다.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필두로 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진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120억 주식 대박’ 의혹은 순수한 투자수익이 아닌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과의 유착 관계 속에 뇌물로 챙긴 주식으로 얻은 불법 수익”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당시 8억537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넥슨재팬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R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한 뒤 넘겨받은 혐의와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넥슨과 김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4월 주식 대박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8월 대한항공 측에 탈세 의혹 내사를 종결해주는 대가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차명계좌를 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이날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 회장과 진 검사장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을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근 보전명령을 내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