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후 12시50분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나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차원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는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홍보 활동 대가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도 선거홍보업체 2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요구한 혐의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그러나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이미 구속된 왕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