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박선숙 의원 구속영장 재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수민·박선숙 의원 구속영장 재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사승인 2016-07-30 16:25:45 업데이트 2016-07-31 10:58:44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피의자 모두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과 박 의원에게 재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박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검찰은 두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이미 구속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선거홍보업체에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도 선거홍보업체 2곳에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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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