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여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후 도피한 남성이 19년 만에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30일 호프집 여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6·중국국적)를 구속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4월11일 오전 1시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사장 B씨(당시 41세)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1991년 12월에 밀입국해 한국에 머물렀던 A씨는 범행 다음 날 밀입국 사실을 자진신고해 강제 출국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했다.
지난 2003년 다시 한국에 밀입국한 A씨는 불법 체류 생활을 지속했다.
그러다 2011년 6월 법무부가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통해 이름을 바꿔 외국인 등록을 했고 국내에서 기거해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가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한 정보를 입수하고 A씨를 추적해온 끝에 27일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안양 동안경찰서에 A씨를 인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