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를 막으려던 경찰을 차량으로 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30일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45분 음성군 감곡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감곡 IC 인근에서 B 경위(49)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위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경남 마산에 사는 A씨는 이날 “서울에서 분신하겠다”며 승용차를 타고 상경 중이었다.
자살의심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하던 B 경위는 A씨의 차량을 정차시켰다. 이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A씨는 도주를 시도하다 B 경위를 치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