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50분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침입해 식당 사장 김모(56)씨가 아끼던 반려견 말티즈를 들고 도주했다.
이후 밀린 임금에 대한 분풀이로 반려견의 머리와 눈, 귀 부분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폭행으로 반려견의 눈은 벌겋게 충혈됐고, 양쪽 귀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
박씨와 함께 거주하던 박씨의 어머니가 이를 발견해 반려견을 김씨에게 되돌려줬다.
그러나 애완견을 잃어버린 김씨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후였고, 경찰은 박씨는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일을 한 대가를 받지 못해 화가 나 애완견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임금을 100만원 정도 못 받았다고 했으나 사장인 김씨는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