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각계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수 위축 가능성 등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법의 기본을 지켜나가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타격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주시하며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빨리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각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 법이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 적절치 않다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