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201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별로 법안이 제출되는데 그 법안 중 5·18 특별법을 가장 우선 하겠다”고 설명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사업 중 하나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희생자 명예훼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6~7월 국민의당 박지원·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에 의해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