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실질적인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소규모이거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발생한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액이 총 59억800만원에 이르렀으나 도민들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 5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지원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일반가입자 55~62% 등 국비와 도비로 55%에서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은 주택·온실 정액보상형(70%, 80%, 90%형 선택), 주택·세입자동산 정액보상형(70%, 80%, 90%형 선택), 공동주택(동산 제외) 실손비례보상형 등 3종류가 있다.
현재 제주도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도내 43개 읍·면·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설치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사업 관련 행정시 및 읍·면·동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각종 사업설명회, 반상회, 이통장 회의 시에 보험가입자 확대를 위한 집중 홍보활동, 전년도 가입자 100% 재가입 독려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가입 독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jeju2j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