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제정…“퇴직 후 3년간 유관기관 겸직 금지”

대한변협,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제정…“퇴직 후 3년간 유관기관 겸직 금지”

기사승인 2016-08-04 10:40:27 업데이트 2016-08-04 14:37:50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논란이 되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하창우 회장)가 퇴직 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의 겸직을 3년간 금하는 허가 기준을 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외 이사로 활동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특히, 재직 당시 삼성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와 불법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송 전 검찰총장은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날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영리법인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동안 지방변호사회별로 겸직허가 기준이 달라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방변호사회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변호사 겸직 허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 적합성 등을 겸직 허가 기준으로 정했다”며 “공직자 출신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 겸직을 퇴직일부터 3년간 금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기업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그 기업의 사외이사가 되어 자신이 처리한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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