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혐의를 부인했던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여종업원이 단독으로 성매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자세히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전북 전주 시내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