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6000억 탈세 드러나…“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

롯데家 6000억 탈세 드러나…“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

기사승인 2016-08-05 17:04:54 업데이트 2016-08-05 19:25:46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롯데 오너가(家)에서 6000억원대의 탈세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5일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과정에 관여한 롯데그룹정책본부와 법률 자문을 맡은 A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신 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이전 받는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씨와 딸 유미(33)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줬다. 신 이사장에게도 같은 회사 지분을 이전했다. 

서씨와 신 이사장이 이전받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6.2%로, 지분 1%의 가격이 1000억원을 넘는다.  

탈세를 설계한 혐의를 받는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6.2%를 이전할 당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개설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4곳 이상을 동원해 여러 단계에 걸쳐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검찰 조사에서 롯데그룹 정책본부 실무자들은 “신 총괄회장이 ‘드러나지 않게 세금을 안 내고 지분을 넘길 방법을 알아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주식 이전 과정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 일가에서 지분을 거래하며 비슷한 유형으로 이전한 사안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등도 탈세를 통해 이전된 것인지 수사할 가능성이 일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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