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오는 12일 최종 확정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2일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하고 잠정 확정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되며, 정치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인 외에 대기업 총수가 일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번 특사 명단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복권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김 회장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면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달 말 가석방 된 최 부회장과 건강악화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이 회장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