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서별관 청문회 부실하면 추경처리 합의 무효”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서별관 청문회 부실하면 추경처리 합의 무효”

기사승인 2016-08-16 10:30:02 업데이트 2016-08-16 10:30:06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인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연계시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오는 22일 추경 예산 통과가 확보됐으니 서별관 청문회를 부실하게 진행해도 좋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간에 청문회를 내실 있게 한다는 전제하에 추경 통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청문회를 부실하게 진행할 의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더민주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간사 간 논의에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여당은 성실과 신의 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대로 제때 증인채택을 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추경 통과 다음 날인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회의인 서별관회의 구성원들의 책임을 묻는 자리로 알려져 흔히 서별관 청문회로 불린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 구성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알면서도 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서별관회의 구성원으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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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