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도 또 불법조업 저지른 중국 선장들…실형 선고

벌금형 받고도 또 불법조업 저지른 중국 선장들…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6-08-16 10:57:46 업데이트 2016-08-16 10:57:55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장들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6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50)와 B(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했다”며 “배의 선장이 조업지를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5일 0시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27㎞가량 침범해 꽃게 등 어획물 15㎏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6월 3~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해상에서 15차례에 걸쳐 명주조개 30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2008년과 2012년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각각 벌금 460만원과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도 2000년 불법조업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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