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홍 장관이 지방재정개편 관련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성남·수원·화성시 등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에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내용에 대해 왜곡된 설명을 게재했다.
홈페이지에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우선배분 특례적용으로 도세의 47% 중 90%를 받아, 실제로 도세 징수액의 약 45%를 받는다’고 적혀있었으나 이후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 우선 배분받고 있다’고 수정됐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달 3일 홍 장관이 “성남시는 순세계잉여금도 7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순세계잉여금은 15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0% 수준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근혜 대통령도 속였다”면서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곧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정안을 지난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경기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이 중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