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1일과 2일 개최될 제3차 청문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의 범위를 발표했다.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은 1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경과 해군 관계자, 세월호 선원, 청와대·검찰·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 관련자, 세월호 피해자 가족 등 104명을 청문회 증인·참고인 예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40~5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다음 주에 공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선체 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제31조 1항에 따라 청문회는 조사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개최할 수 있다”면서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이유로 선정된 증인·참고인이 불참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청문회 첫날은 세월호 CCTV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의 의혹과 철근 등 화물 과적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 참사 이후 세월호 내 에어포켓 여부와 공기주입 진위, 정부의 언론통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둘째 날에는 해경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사 당시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살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12월과 1차 청문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 활동과 정부 대응을 조사했고, 지난 3월 2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선내 대기방송 및 퇴선 조치 여부와 선박 도입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