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일장 심사결과 조작한 교사에 벌금형 선고

법원, 백일장 심사결과 조작한 교사에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6-08-17 18:11:35 업데이트 2016-08-17 20:09:2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교내 백일장 심사결과를 조작한 전북 모 사립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형 판사는 교내에서 열린 백일장 심사결과를 조작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교내 백일장 심사결과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교육청이 입상순위를 정정하도록 지시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5월 말 교내 백일장 대회의 운문 분야 채점표를 조작해 1등을 6등으로, 5등을 7등으로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복수의 채점자가 점수를 매겼음에도 혼자 다시 채점해 순위를 변경했다. 

당시 A씨는 전북교육청 감사 관계자에게 “다른 교사가 보낸 채점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실수로 단독 채점을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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