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가 경기 화성시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화성시는 17일 “우 수석의 아내 등 4명이 지난 2014년 11월 동탄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비료를 구입했다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2~26일 벌인 현장 조사 결과와 해당 농지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우 수석의 아내 등은 2014년 11월12일 이모(61)씨로부터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 밭 4929㎡를 1㎡당 15만원인 7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우 수석의 부인 등이 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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